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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. 01. 24 조회수 97

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 

주식회사 두산테스나(이하㈜두산테스나”)와 주식회사 엔지온(이하㈜엔지온”) 2025 1 23일 각각 개최된 두산테스나와 엔지온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각 이사회 결의에 따라 두산테스나를 존속회사로, 엔지온을 소멸회사로 하여 두산테스나가 엔지온을 흡수합병하고, 합병결과 두산테스나는 엔지온의 모든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엔지온은 상법 제530조 및 제440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,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(합병비율 : 테스나 : 엔지온 = 1 : 0)

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엔지온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께서는 기간 내에 구주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,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엔지온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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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주권 제출 관련사항

(1) 대상주권 : ㈜ 엔지온 기명식 보통주권

(2) 구주권 제출기간 : 2025 1 24 ~ 2025 2 27

(3) 구주권 제출장소 :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과학산업3 94

 

2.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

(1) 이의제출 기간 : 2025 124 ~ 2025227

(2) 이의제출 장소 :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과학산업3 94

(3) 기타 :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담당팀(부서) : ㈜엔지온 인사총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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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: 043-241-2504

※ 기타사항

– 채권자께서 상기 제출 기간 종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527조의5 3항 및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 

 

2025 124

주식회사     

대표이사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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